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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

대한의학회


국내 임상진료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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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본정보

진료지침명 2019년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
개발조직명 대한영상의학회
개발참여자 책임연구원 용환석 교수 외 실무위원 60명
개발일자 시작일 : 2019-03-04 - 완료일 : 2020-01-27

* 추가정보

다학제 연구개발
진료지침 개발방식 수용개작 (Adaptation)
학회내 인증 여부와 인증학회명 인증 (인증학회명 : 대한영상의학회
개발 학회 오주형
대한영상의학회
진료지침파일 2019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_대한영상의학회.pdf
Keywords 영상의학, 영상검사, 정당화, 가이드라인, 진료지침, 수용개작
Abstract
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피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‘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(harm)보다 이로움(benefit)이 더 커야 하고,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.’고 정의한 정당화(justification)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검사 중 방사선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, 특정 임상적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검사 및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검사 및 시술에 대한 의사의 의뢰 또는 임상적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근거기반 임상영상검사 의뢰 가이드라인(clinical imaging guidelines)을 개발하는 것이다. 가이드라인이 임상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, 가이드라인 개발이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하고,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하다. 또한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심사평가 체개 개편에 따라 근거 기반 영상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.

이번 2019년 개발의 목표는 2018년 연구에 추가하여 더 많은 임상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영상의학과 분야뿐 아니라 치과영역을 포함하고 2013년 개발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을 개발 이후 정립된 방법론에 따라 개정하는 등 총 50개의 핵심질문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으로, 정당화 원칙을 이행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.

* 타진료지침으로 부터 개작(adaptation) : 독자적인 임상질문에 따라 근거자료를 검색하고 평가하여 진료지침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다른 진료지침들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취합정리하여 진료지침을 만드는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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