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stract |
○연구의 목적
-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검사 중 방사선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영상검사 의뢰 가이드라인을 개발
- 방사선을 이용하는 영상검사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
○ 필요성
- 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피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‘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(harm)보다 이로움(benefit)이 더 커야 하고,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.’고 정의한 정당화(justification)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함. 정당화 원칙의 액션 플랜(3As)에는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인지(awareness),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 확보(appropriateness), 사후 감사(audit)가 포함되며 이 중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임상 의뢰/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진료에 적용하고 있음.
- 가이드라인이 임상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, 가이드라인 개발이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하고,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하며,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을 통해 검증되어야 함.
○ 연구내용
- 영상의학과 분과별 9개, 핵의학, 및 치과 등 총 13개 실무팀 구성
-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와 핵심질문 50개 선정
- 이전 수용개작 프로토콜 검토 및 개선
- 실무팀에 대한 방법론 및 프로토콜 교육
- 개발팀의 이전 진료지침, 문헌, 한국 문헌 검색 및 실무팀에 대한 기술적 지원
- 실무팀에 의한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
- 델파이 방법을 통한 최종 권고 생성
- 개발된 가이드라인 확정을 위한 외부검토 및 승인
- 가이드라인 적용 위한 전산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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